PRECEDENT · 2017도21715 판례

횡령

대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7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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