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7587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75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甲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甲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甲 등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6조 · 공휴일의 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7조 · 외국재판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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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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