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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17조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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