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3859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18.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385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제26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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