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3859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18.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385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5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6조 ·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6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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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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