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마5472 판례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 2018.11.20 · 자 · 사건번호 2018마5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63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2] 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가 이사장 궐위 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3조 / [2] 민법 제59조 제1항 / [3] 민법 제59조 제1항,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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