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48244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8.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48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39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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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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