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48244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8.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48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390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