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3878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 2018.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387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제184조 제1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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