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306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30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학교법인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명령을 받아 丙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丙 은행이 甲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자, 乙 법인이 丙 은행을 상대로 丙 은행이 乙 법인의 설명과 통지 등으로 甲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추심을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고 추심에 응하여 甲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며 예금채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甲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丙 은행은 집행법상 甲의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이른바 권리공탁으로서 제3채무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丙 은행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 법인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 은행의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제3항 / [2] 민법 제76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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