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학교법인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명령을 받아 丙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丙 은행이 甲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자, 乙 법인이 丙 은행을 상대로 丙 은행이 乙 법인의 설명과 통지 등으로 甲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추심을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않고 추심에 응하여 甲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며 예금채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甲의 추심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丙 은행은 집행법상 甲의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이른바 권리공탁으로서 제3채무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丙 은행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 법인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丙 은행의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제3항 / [2] 민법 제76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24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7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0조
민사집행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