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553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55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익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포괄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재산인 은행 예치금을 乙 회사에 개설한 甲 법인 명의의 위탁거래계좌에 입금하였는데, 乙 회사의 지점장인 丙이 그 돈의 대부분을 선박 관련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투자 원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자, 甲 법인이 乙 회사를 상대로 위 펀드 가입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본재산 처분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펀드 투자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한 투자계약(펀드 수익증권 매수)이 무효라는 甲 법인의 주장에는 기본재산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투자일임계약이 강행규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甲 법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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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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