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리자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법원이 담보일부취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권리주장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재항고심에서 추가로 증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담보취소에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권리행사기간 안 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소취하 등으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인정되어 법원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거나 담보일부취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청구를 감축하고 이것이 재항고심에서 증명된 경우,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이나 담보일부취소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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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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