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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