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정조치시장지배적사업자사업자특수관계인회사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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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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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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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2가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 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
제49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영업양도인의 부당공동행위 처분시효는 양수인의 실행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항공사 운임 담합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9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공정거래법상 조사협조자 감면제도 관련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감면신청 사실 누설을 이유로 한 감면불인정결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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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정위는 공동수급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고 관련 개정 법령은 소급입법·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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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처분시효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하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의 처분시효를 정한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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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의 내용과 개정 취지,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2012. 3. 21.) 제3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의 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현행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20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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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성남시 -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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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장래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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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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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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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시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때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한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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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
가.피청구인인공정거래위원회의민원회신을 심사불개시결정으로 보아 공권력행사성을 인정한 사례 나.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할인분양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심사불개시결정이 자의적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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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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