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시정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49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5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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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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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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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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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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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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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조정 등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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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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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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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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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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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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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은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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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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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정 신청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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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분쟁의 조정 등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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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다."
← incoming제5조
인용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조 협약이행 평가
"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5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12"
← incoming제11조
인용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
← incoming제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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