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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9조시정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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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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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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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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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 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8 보복조치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2항 시정조치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조정 등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은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정 신청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분쟁의 조정 등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다."
인용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조 협약이행 평가
"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5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12"
인용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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