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3]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가 허용되는 범위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제250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헌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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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0조
공직선거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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