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8400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84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3]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가 허용되는 범위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제250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헌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4조 · 선거벽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4조 · 공시송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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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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