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경선후보자징역벌금천만원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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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④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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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1건
전체 31건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등을 개시하여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해져 당선까지 무효로 되고(공직선거법 제264조),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으며(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당선 후에 반환받았던 기탁금 등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만약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모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제25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형법 제38조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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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하여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공직후보자추천신청서(이하 ‘공천신청서’라고 한다)를 甲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乙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회에 걸쳐 乙 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단체를 설립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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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고 한다)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 OUT!’이라는 문구(이하 ‘트윗 문구’라고 한다)를 리트윗하여 트위터에 게재하거나 팔로워들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트윗 문구를 리트윗하기 전에 국회의원인 甲이 한미 FTA의 일방처리에 반대하며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단식까지 하고서도 일방처리가 이루어지는 본회의에 출석한 것에 대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모순적인 행위라는 비판적 의견이 반어적·풍자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트윗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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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장에게서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 오류가 있어 일부 범죄경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공직선거에 여러 차례 입후보 및 당선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부 범죄경력을 누락한 제출서를 작성하여 선거공보에 전과를 2개가 아니라 1개만 적게 되었는데, 경쟁 후보자가 공표한 전과도 1개인 점 등에 비추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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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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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6건
전체 16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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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묵시적으로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중 “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중퇴학력 표시규정’이라고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중퇴학력 표시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중퇴학력 표시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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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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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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