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甲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甲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甲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甲, 乙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丙 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甲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던 점포가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명도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이 된 후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는 총길이 약 39㎝, 쇠(머리) 부분 가로 11㎝, 세로 4㎝, 직경 4㎝, 무게 1.46㎏으로 이를 휘둘러 머리나 얼굴 등을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甲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 시각과 장소, 甲이 도망가면서 보인 모습과 입은 상처, 피고인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甲이 몸싸움을 할 당시 정황들 및 피고인과 甲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乙을 자동차로 충격할 당시 전후 상황, 피고인이 甲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할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각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담긴 각 …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금전적 이득의 기회가 살인 범행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수록 더욱 강한 동기로 작용하여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 …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등을 개시하여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해져 당선까지 무효로 되고(공직선거법 제264조),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으며(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당선 후에 반환받았던 기탁금 등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만약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모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