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7063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9.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570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공요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물관리업자인 甲과 乙 주식회사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이 대납한 건물의 전기요금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甲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일반 관리비 등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비와 함께 수납하여 대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전기요금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甲이 대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甲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요금은 甲의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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