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403
판례
정정무효(특)
대법원 · 2019.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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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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