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1723 판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17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및 그 증명의 정도

[2]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 [2]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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