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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난민법
law_id:011546
article_no:2
위계:난민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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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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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 incoming제99조의2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0 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
← incoming제88조의10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 incoming제1조의2
위임
난민법
제44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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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4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 incoming제14조
인용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조 기본원칙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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