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81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4항 및 부칙(2012. 3. 21.) 제3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3조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제49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조사가 개시된 사건과 시행 후 뒤늦게 적발되어 조사가 개시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甲 주식회사가 일부 공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아 주계약자로 선정되고 일부 공구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4항, 부칙(2012. 3. 21.) 제3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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