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후10350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8후103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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