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유효확인의소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676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이 위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위 고시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입찰을 받아 주민총회에 상정할 후보업체로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고시하고, 甲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甲 추진위원회가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와 이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77조의4(현행 제118조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77조의4(현행 제1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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