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13183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13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령 조항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삭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 / [2]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현행 삭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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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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