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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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19조
병역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37조
병역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39조
병역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88조
형사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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