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0851 판례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08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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