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2] 甲 등이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乙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丙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임야대장상 乙의 주소지 토지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乙이 1915. 12.경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甲 등의 아버지인 丁의 제적등본상 출생일은 위 사정일 이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의 아버지인 丁과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은 성명만 동일할 뿐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호적법(2007.5.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 [2] 구 호적법(2007.5.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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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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