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40950
판례
소유권확인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409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2] 甲 등이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乙의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丙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임야대장상 乙의 주소지 토지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乙이 1915. 12.경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甲 등의 아버지인 丁의 제적등본상 출생일은 위 사정일 이후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의 아버지인 丁과 구 임야대장상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은 성명만 동일할 뿐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 [2]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6조 ·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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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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