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모3457 판례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9.01.18 · 자 · 사건번호 2018모34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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