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9.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70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같은 법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의 의미 및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항(현행 제10조의2 참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66조 제1항 제6호,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5, 제21조의4 제1항 제2호(현행 제21조의4 제1항 제2호의2 참조), 민법 제103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101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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