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대주인 乙 은행 및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乙 은행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은행이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담보가 실행되어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乙 은행의 손해액은 ‘대출원리금 전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甲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乙 은행의 丙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생채권인 乙 은행의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의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乙 은행이 입은 손해액은 ‘대출원리금에서 乙 은행이 丙 회사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취득한 인적·물적 담보의 실제 담보가치를 공제한 액수’가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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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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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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