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대법원 · 2019.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94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수시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5]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6]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위반죄는 그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 [2] 형법 제185조 /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19조 / [5] 형법 제136조 제1항 /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24조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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