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2896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28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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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1의3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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