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867
판례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8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양심의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19조 ·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7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9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8조 · 입영의 기피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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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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