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867 판례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8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양심의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구 병역법(2014.5.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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