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양심의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구 병역법(2014.5.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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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19조
병역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37조
병역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39조
병역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병역법 제88조
형사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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