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4678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46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2〕 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3〕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4〕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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