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315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31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1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9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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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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