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829
판례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대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8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헌법 제31조, 형법 제314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조 · 교사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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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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