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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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9건
전체 69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대법원은 2008. 4. 24. 선고한 2007도10058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에서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조문 형식 및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이하 ‘현재 법리’라 한다)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후자의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른다(형법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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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허위공문서의 직무·허위 개념, 위법명령 복종의무, 참고인 허위서류 작성의 증거위조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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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되어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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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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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되고, 그중 같은 조 제2항의 각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은 모두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 위 조항에 열거된 ‘제공’을 비롯한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은 모두 국어학적 의미에서 대상물을 타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제시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그중 ‘제공’만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촬영물을 제작하는 행위(제14조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제14조 제2항), 제작행위 또는 유포행위를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692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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