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723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 2018.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72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4조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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