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장의 청구취지로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249조 제1항,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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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4조
민사소송법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2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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