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민사소송법 · 제154조

민사소송법 제154조 · 실질적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검증의 결과
4.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재판의 선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