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실질적 기재사항청구재판증인ㆍ감정인포기ㆍ인낙기재사항재판장이작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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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검증의 결과
4.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재판의 선고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1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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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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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1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민사소송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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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