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0.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7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 체포죄의 기수 시기 및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
[3] 체포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2]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3]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1] 형법 제276조 제1항 / [2]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 / [3]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0조, 제28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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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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