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6조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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