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3.국기에 관한 죄
4.통화에 관한 죄
5.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