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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5조

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내란의 죄
2.외환의 죄
3.국기에 관한 죄
4.통화에 관한 죄
5.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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