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496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49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2]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미 및 여기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때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 근로복지공단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의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권리를 승계하였고, 甲의 승계인인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소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날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甲의 소 취하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 [2] 민법 제169조, 제170조 / [3]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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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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