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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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조건성취의 효과조건성취법률행위조건이때로효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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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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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2건
전체 32건 →매매대금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제14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여금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력사 자금 대여(금전대차) 계약’에서 乙 회사의 대여금 상환방법에 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할 대가 중 일정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상환을 갈음한다.’라는 취지로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상 乙 회사가 제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어져 위 상환방법에 따른 대여금 상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의무는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무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대여금 상환의무에 붙은 부관인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부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대여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의사가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의료법인이 乙 의료법인에 병원을 매각하면서 乙 법인의 병원 인수에 장애가 없도록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乙 법인이 인수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로 甲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丙 주식회사로부터 甲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丁에게 서로 합의하여 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 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채 파산함으로써 乙 법인의 병원 인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처분문서인 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병원 인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약정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해제조건에 관하여 乙 법인과 丁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약정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어 출연이 지연되는 사유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출연기한 내에 출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존재하는 신탁법상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단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률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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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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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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