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6048
판례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0.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60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공탁을 하자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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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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