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甲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乙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자극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다음 날 두개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안에서, 乙 병원이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칼슘길항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甲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점 및 甲의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乙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甲의 상태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개재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의료상 과실과 현재 甲의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750조 / [2]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법 제390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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