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20.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단8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고,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이 丙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丁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甲이 위 공사현장에서 丁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였으므로 甲의 굴삭기 운전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甲이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공사현장의 상황과 작업 대상의 경우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丁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甲의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 사고가 甲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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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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