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3]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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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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