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춘천)-2015-재누-22
판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가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법제처 · 2015.09.1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재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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