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5255 판례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5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2] 양도인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렌즈 변위유닛을 갖는 레이저 웰더 등 5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주주 및 직원인 乙 등과 ‘甲 회사의 권리 및 책임, 의무의 양수양도 합의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등이 퇴사한 후 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특허발명들을 제조ㆍ판매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계약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정한 기간을 정한 계속적 계약으로서 경영위탁과 유사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허권의 이전을 포함한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451조 / [3] 특허법 제126조, 민법 제105조,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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