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8553 판례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2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8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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