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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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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